일반과세자로서 사무실 소화제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경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0.

    일반과세자로서 사무실 소화제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가능 조건:

    1. 사업 관련성: 소화제 구입이 사무실 운영 및 직원의 안전을 위한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출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적격 증빙: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증빙 자료를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3. 공급자: 소화제를 구매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비 등 사적인 지출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소화제는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비용으로 복리후생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월 10만원 이내의 현금 식대와 같이 비과세되는 항목이 아니므로, 실제 지출된 금액에 대해 적격 증빙을 갖추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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