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국민연금도 포함되나요?

    2026. 1. 20.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기준 판단 시,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소득이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연금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포함됩니다.
    2. 연금소득의 경우: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경우, 과세 대상 연금액이 연간 약 516만 6,667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공제 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합니다. 즉,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이 금액 이하이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3.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 제외: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4. 과세 대상 연금액 확인: 과세 대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서비스에서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메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해당 연금소득이 과세 대상 연금액 기준(약 516만 6,667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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