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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단체가 종교단체(교회)일 경우에도 이전 질문들의 내용(지방세 감면,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 등)에 해당되나요?

    2026. 1. 20.

    네, 비영리단체가 종교단체(교회)인 경우에도 이전 질문들에서 다루어진 지방세 감면,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 등의 내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교단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일부 규정이나 해석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지방세 감면 (취득세, 재산세 등)

    • 취득세: 종교단체가 종교 행위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교 행위를 위한 직접 사용'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며, 단순히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감면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부속 토지로 사용되는 주차장이나 진입도로의 경우에도 종교 활동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종교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산하 단체(신학원 등)에 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용으로 보지 않아 면제 혜택이 없을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임대 및 사업자 등록

    • 부동산 임대: 종교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을 종교 활동 외의 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수익은 원칙적으로 종교단체의 고유 목적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수익 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 종교단체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비영리 활동을 하더라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종교 활동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있는 경우 해당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 개별 종교단체가 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한 주택이나 토지의 경우, 조세 포탈 목적이 아니라면 실제 소유자인 개별 종교단체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는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공시가격을 한도로 연대 납세의무를 집니다.

    결론적으로, 종교단체는 비영리단체로서의 일반적인 규정 외에도 종교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세법 및 지방세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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