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비영리단체가 종교단체(교회)인 경우에도 이전 질문들에서 다루어진 지방세 감면,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 등의 내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교단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일부 규정이나 해석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지방세 감면 (취득세, 재산세 등)
2. 부동산 임대 및 사업자 등록
3. 종합부동산세
결론적으로, 종교단체는 비영리단체로서의 일반적인 규정 외에도 종교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세법 및 지방세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