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노동자와 작업자를 국내 업체에 소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6. 1. 20.
국내 업체에 해외 노동자와 작업자를 소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몇 가지 법적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노동자를 국내 업체에 직접 고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파견이나 알선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 국내 업체는 외국인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할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이 과정에서 내국인 구인 노력을 먼저 해야 하며, 일정 기간 내국인 채용이 어려울 경우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업종별로 고용 가능한 외국인 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파견: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외국인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 사용사업주는 파견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은 외국인을 사용하는 형태가 됩니다.
-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의 개념과 파견법상의 '사용사업주'의 역할이 구분될 수 있으며,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받아 사용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상 직접적인 '고용'으로 보지 않는 판례도 있습니다.
직업 소개:
- 국내외 유료직업소개소로 등록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 알선 및 고용 제공 영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정부 기관의 허가 없이 순수 외국인을 채용, 고용, 직업 알선 등을 약속하여 입국시키는 행위는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노동자를 국내 업체에 소개하고자 할 경우, 고용하고자 하는 업체의 상황과 소개하려는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자격,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인력을 공급할 것인지(직접 고용, 파견, 알선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와 절차가 달라지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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