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 선임이 주주총회의 의결 사항인지 아니면 이사회의 권한인지 알려주세요.

    2025. 3. 13.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 선임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입니다.

    1. 상법 제389조 제1항에 따르면, 회사를 대표할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정합니다.

    2. 다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3.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4. 예외적으로, 소규모 회사에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에는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선임은 주로 이사회의 권한이지만, 회사의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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