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 선임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입니다.
상법 제389조 제1항에 따르면, 회사를 대표할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정합니다.
다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예외적으로, 소규모 회사에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에는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선임은 주로 이사회의 권한이지만, 회사의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