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화물차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업종 및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수업에서 사용하는 화물차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 운수업에 해당하면 내용연수 5년(4년~6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도운송업, 도시철도 운송업, 택배업 등 세부 업종에 따라 내용연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확인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는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감가상각이 의제되므로, 사업 개시 후 추계신고를 하다가 기장 신고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비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차량의 취득가액은 최초 취득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