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장기근속장려금은 계속하여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한 종사자에게 지급됩니다.
입소형(요양원 등)의 경우 월 120시간 이상, 방문형(재가 방문요양)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만약 입원 등으로 인해 월 근무 시간이 이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해당 월에는 장기근속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 여부는 해당 월의 실제 근무 시간과 장기요양공단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총 소득 금액 46,800,000원, 소득 인정액 18,760,000원, 연금소득 2,822,430원인 종교인이 98세 어머니를 부양하며 건강보험료 1,555,620원, 어머니 요양원비 5,784,460원, 보험료 3,067,848원, 신용카드 사용액 24,598,746원, 주택담보대출이자 15,186,172원, 기부금 10,760,000원을 공제받을 경우, 종교인 소득과 근로자 소득 중 어떤 것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변호사 선임 없이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진행할 수 있나요?
원청이 하청 직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체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