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장기근속장려금은 계속하여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한 종사자에게 지급됩니다.
입소형(요양원 등)의 경우 월 120시간 이상, 방문형(재가 방문요양)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만약 입원 등으로 인해 월 근무 시간이 이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해당 월에는 장기근속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 여부는 해당 월의 실제 근무 시간과 장기요양공단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