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기 연주로 얻은 수입이 연간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세금 신고가 면제되는 직접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의 종류와 총수입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악기 연주 수입은 일반적으로 자유직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자유직업소득자는 연간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 금액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해당할 경우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연간 총수입 금액이 매우 적어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 금액이 과세표준에 미달하거나,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이는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며 악기 연주 수입과 같은 자유직업소득과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