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개인사업자 기간에 대한 근로자의 퇴직금은 법인에서 실제 퇴직 시에 지급하고, 그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시, 양수하는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퇴직금 상당액을 부채로 승계하고, 근로자가 법인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최종 퇴직할 때 개인사업자에서의 근무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때에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개인사업자에서 퇴직금을 지급받고 법인으로 재입사하는 형식을 거쳤더라도, 이는 근로관계 단절 의사가 없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합산된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할 때까지의 퇴직급여 전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