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이 산정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