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을 계산할 때 주말을 제외하는 방식은 법령이나 일반적인 기간 계산 원칙에서 정한 방법이 아닙니다.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한 경우 초일(첫날)은 원칙적으로 산입하지 않고, 주·월·연 단위는 달력(역)에 따라 계산하며, 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만료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따라서 주말을 빼고 평일만 세는 방식으로 계약 기간을 계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기간의 월수나 일수를 산정할 때 달력상의 월·일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1개월 미만인 단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개별 규정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말 제외 계산을 적용하려면 해당 계약이나 내부 기준에서 기간 계산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