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소송에서 발생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두 비용 모두 소송 수행을 위해 지출된 비용이므로, 계정과목은 지급수수료로 분류하면 됩니다. 다만, 소송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확정된 소송비용액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게 구상하거나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받아 상대방에게 청구·회수하는 절차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의 퇴직일이 10월 8일로 처리되어 10월 9일에 상실 신고가 되고, 새 직장의 입사일이 9월 28일로 취득 신고가 될 경우 4대 보험 중복 가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보석보증금은 보통 얼마로 정해지나요?
주말을 제외하고 계약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나요?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의 기존 수임 해지 및 신규 수임 동의 메뉴를 통해 직접 수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