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보증금은 정해진 정액 기준이 없고, 법원이 사건별로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재량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죄명, 죄질,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자산, 피해 회복 여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정도 등을 종합해 액수가 달라집니다.
1. 보증금 산정 기준(형사소송법 제98조·제99조)
2. 현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형사소송법 제100조)
3. 액수가 달라지는 실무 경향
4. 보증금 관련 후속 리스크
결국 보석보증금은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지므로, 본인의 사건에서 어느 정도가 될지 단정하기는 어렵고, 죄명·구속 경위·자산 상황·피해 회복 정도 같은 개별 사정을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청구나 조건 소명을 준비한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