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의 퇴직일이 10월 8일로 처리되어 10월 9일에 상실 신고가 되고, 새 직장의 입사일이 9월 28일로 취득 신고가 될 경우 4대 보험 중복 가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