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이 실제 퇴직일보다 늦은 10/9로 상실 신고를 하면, 새 직장이 9/28로 취득 신고를 넣더라도 자격이 이중으로 남는 상태가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해 보험료 정산과 고용보험 자격 정리에서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9/28 새 직장 취득신고 자체가 불이익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 직장 상실이 10/9로 늦어지면 자격 이중 잔존, 보험료 정산, 고용보험 자격 정리에서 불편이 생길 수 있어 실제 퇴직일과 상실일이 맞는지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