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침수당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으로서, 비과세 수당에 별도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기준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닌 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과세 수당에 따로 열거되어 있는지 여부
사실판단 요소
정리하면, 검침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고, 실제 출장·이동 경비를 지급기준에 따라 보전하는 실비변상적 금액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만 비과세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자목,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제38조제1항제3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