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의 보험차익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그 논리는 사업소득과 관련된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발생한 이익은 그 소득의 성격과 무관하게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본다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요약하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보험차익은 종업원에게 지급될 퇴직급여 재원에서 발생하더라도, 사업소득의 계산 규정상 사업과 관련된 수익으로 분류되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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