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 겸업을 직접 금지하는 명문 규정은 없으므로,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고 해서 이중취업이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이 본래 노무제공에 실질적 지장을 주거나 기업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만 징계 등 제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겸업 사실 자체보다 겸업이 본업에 미친 영향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어도 이중취업이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본업 수행에 실질적 지장이 없는지, 경쟁관계나 정보유출·명예훼손 우려가 없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겸업의 내용·시간·빈도, 본업과의 경쟁 여부, 근태나 업무 지장 여부 같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