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갈등의 핵심은 누가 원천징수·납부 의무를 지는지, 그리고 원천징수하지 않은 퇴직소득세를 누가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를 먼저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사용자(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거나 퇴직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을 수 있고, 이때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갈등이 생기는 지점은 보통 다음 중 하나입니다.
먼저 확인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하지 않은 퇴직소득세는 연금외수령 시점까지 징수가 이연될 수 있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으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면 그 금액의 1%가 가산세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신고 내용에 탈루·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퇴직금 자체의 미지급 문제인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환급·지급명세서 문제인지를 먼저 분리해야 대응이 달라집니다. 전자는 노동관계상 사용자의 지급 의무 문제이고, 후자는 원천징수의무 이행과 세무 신고·경정·환급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연금계좌 이체 여부, 이미 받은 퇴직소득 유무, 회사의 원천징수 여부를 정리하신 뒤, 필요하면 세무 담당자나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지급명세서·확정신고 중 어떤 절차가 누락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