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가능 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인세상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 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제7호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합니다(서면4팀-3419, 2006.10.11.).
하치장용 토지는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해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을 말하며,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실제 사용된 최대면적의 120% 이내여야 합니다.
반드시 나지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지상에 건물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실제로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해 별도로 설치·사용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단순히 재활용사업을 영위한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토지가 실제로 수집·보관 용도로 별도로 사용되었는지 등 이용 상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이 요건은 주로 소득세·법인세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업용 토지를 판단할 때 문제 되며, 재산세 과세와는 적용 국면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