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일용직이라는 명칭만으로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1주 소정근로시간·개근 여부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일용직이라도 1일 단위 계약이 반복·갱신되어 상당 기간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명목상 일용직이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 명칭보다 실제 근무 실태가 중요합니다. 근무시간·근무일, 임금 지급 방식, 근무장소와 지휘·감독 여부, 계속 근무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하며, 근로계약서·근무 기록·임금 명세서 같은 자료가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이 의심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근무 형태와 임금 조건을 기준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