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결정신청서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없이,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기에 결정·고지해 달라고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적용 기준
효과
실무상 유의점
지방세에서도 유사한 조기 결정·경정결정 신청 제도가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55호서식의 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서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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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조기결정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조기결정신청서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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