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시간) 중이라도 명절수당(명절휴가비)은 원칙적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삭감할 수 없고, 명절 당시 재직자에게 정한 금액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명절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해 삭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명절수당이 통상임금인지 여부가 핵심이며, 통상임금이 아닌 명절수당이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비례 삭감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의 지급 규정과 해당 수당의 성격(통상임금 여부)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