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결정에 대해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내용상 이유가 있어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직전 수입금액이 2,500만원이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500만원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능한가요?
10월 12일에 입사했을 때, 25일이 급여일이라면 실제 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홈택스 사업용카드 등록 시 유효기간 만료 전 재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사직서 수리 거부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