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일은 회사가 정한 정기 지급일이므로, 10월 12일에 입사했더라도 급여일이 25일로 정해져 있다면 10월 25일에 급여가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날 들어오는 금액은 한 달 치 전부가 아니라 10월 12일~31일 사이 실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일할계산된 금액일 수 있고, 회사 규정에 따라 첫 달 급여를 익월 급여일에 맞춰 지급하거나 별도 정산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급여일(25일)은 회사가 정한 정기 지급일일 뿐, 입사일이 월 중간이라고 해서 그날 반드시 한 달 치 급여가 모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중도입사자의 첫 달 급여는 보통 근무한 날수(또는 시간)에 비례해 계산하며, 계산 방식은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방법을 따릅니다.
10월 25일에 실제 지급되는지, 얼마가 지급되는지는 회사의 급여 처리 기준과 4대보험·세금 공제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급여 계산 조항을 확인하고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첫 달 지급일과 계산 방식을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