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부득이한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적용 기준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정리
지방세 체납 자료 제공이 제외되는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10월 12일에 입사했을 때, 25일이 급여일이라면 실제 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직장가입 누락에 대한 소급 민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