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 제공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의 요구가 있으면 제공할 수 있으나,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제공이 제외됩니다.
자료 제공이 제외되는 사유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이 제외 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단순히 체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료 제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등을 합산하여 자료 제공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고, 이 합산 관련 규정은 2022년 2월 3일 이후 합산 결과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