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500만원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금액(2,400만원 미만)을 초과하므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500만원으로 7,5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단순경비율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업이 속한 부동산임대업(다 업종)의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전 수입금액이 2,500만원이면 이 중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소득금액은 아래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주택임대업은 일반적으로 매입비용·인건비로 인정받을 부분이 적고, 타인 소유 주택을 임차해 임대하는 경우 임차료가 주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도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허위발급으로 관할 세무서장 통보를 받은 경우 등은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비율과 기준수입금액은 귀속연도마다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해당 귀속연도의 고시 내용과 본인의 사업장·업종코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