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은 원칙적으로 주말·공휴일에 대한 가산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족요양비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공단이 지급하는 현금급여로, 실제 근무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따라 가산되는 임금 구조가 아니라 월 단위로 정액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처럼 근로계약에 따라 야간·주말·공휴일에 가산된 수가를 적용받는 경우와 달리, 가족요양에는 야간·주말·공휴일 가산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가족요양은 근로 제공이 아니라 가족 돌봄에 대한 현금 지원 성격이므로 주말·공휴일 가산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돌봄 일정이나 다른 급여와의 병행 여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