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1개월 감봉 징계가 내려졌고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 중인데, 이러한 징계 처분이 적절한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1개월 감봉 징계가 내려졌고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 중인데, 이러한 징계 처분이 적절한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6. 9. 23.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1개월 감봉은 징계 종류 중 하나로 가능합니다. 다만 감봉 금액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감액 한도를 넘으면 안 되고, 징계 사유·절차·양정이 적정해야 유효합니다.
감봉 금액 한도: 취업규칙에서 감급 제재를 정할 때 1회 감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은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월급제라면 1임금지급기는 보통 1개월입니다.
1개월 감봉의 의미: 감봉 기간이 1개월이면 통상 1회 감액으로 볼 수 있어, 1회 감액 한도(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안에서 금액이 정해져야 합니다.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징계 유효성 판단 요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조사로 확인되었는지, 사용자가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했는지, 징계 전 피해근로자 의견을 들었는지, 징계 양정이 비위 정도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지,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를 지켰는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 보호 및 불리한 처우 금지: 사용자는 조사 기간 중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신고·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과 치료 중이라는 사정: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은 피해 정도나 보호조치 필요성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감봉 징계가 곧바로 위법·무효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징계 사유와 양정, 보호조치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다투는 방법: 징계가 과도하거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초심 판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괴롭힘 사실관계, 조사 자료, 결과서 기재 내용,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 및 보호조치 여부 등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봉 금액이 위 한도를 넘는지, 평균임금과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이 얼마인지, 조사·의견청취·보호조치가 적정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