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환자에 대해서만 작성할 수 있고, 평가 대상 질환인지 여부 자체가 진단서 작성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핵심은 ‘어떤 질환을 평가하느냐’보다 직접 진찰·검안을 했는지, 그리고 진단서 기재사항을 갖출 수 있는지입니다. 의료법 제17조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환자 등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진찰·검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단서를 새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진찰·검안한 환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정 평가 대상 질환만 진단서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는 진단서에 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병명 및 질병분류기호, 발병 연월일 및 진단 연월일,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 소견, 입원·퇴원 연월일, 의료기관 및 진찰한 의사의 성명·면허자격·면허번호 등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명은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라 기재합니다. 따라서 의사가 직접 진찰하여 병명과 소견을 기록할 수 있다면, 그 내용을 진단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평가 대상 질환이 아니라고 해서 진단서 작성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직접 진찰·검안을 했는지와 진단서 기재사항을 갖출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입니다. 다만 진찰 없이 새로운 진단서를 작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발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