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에 해당한다면, RSU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지급명세서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및 미제출·불분명 가산세가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두 가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은 소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미제출·불분명 시 가산세 구조
가산세는 ‘제출의무가 있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2025년 12월 귀속분은 적용 특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제출의무자에 해당한다면 RSU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때 지급명세서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및 관련 가산세가 모두 검토 대상이 되며, 제출기한과 적용 가능한 면제·경감 요건을 소득 귀속시기와 사업자 규모에 맞춰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