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만들면 성립합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필요하지 않고, 채권자를 해할 우려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주로 보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피해 규모·가담 정도·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양형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행위 완료 시점부터 5년입니다.
결국 핵심은 ① 집행을 받을 구체적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② 면탈 목적으로 ③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채무 부담 행위를 하여 ④ 채권자를 해할 우려를 발생시켰는지입니다. 실제 거래인지, 채권자 측의 법적 행동이 있었는지, 재산 이전의 경위와 자금 흐름이 어떤지가 쟁점이 되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