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외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7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10조),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력공급업의 세부 업종과 사업장 소재지, 기업 규모, 상시근로자 증감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와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7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10조)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중복적용 및 주의사항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