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측이 처음부터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시급의 90%만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만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처음부터 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에도 기간이 적히지 않았다면 1년 이상 계약이라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말로만 5개월 정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한 사정만으로는, 사용자가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시급의 90%만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최저임금 전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직종이라면 1년 이상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채 일을 시작한 것,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것은 각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도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그 무효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조항은 효력이 없고 법정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용자가 처음부터 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계약서에도 기간이 없다면 1년 이상 계약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습 감액을 적용할 수 없고 최저시급 전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계약이 처음부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인지, 나중에라도 1년 이상으로 볼 사정이 있는지는 계약서·채용 당시 대화 내용·실제 근무 상황 등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