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빙 로봇은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구조·자산별·업종별로 정해진 기준내용연수에 그 100분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내용연수가 결정됩니다. 다만 시험연구용자산이나 특정 무형자산처럼 선택 없이 별표에서 정한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자산도 있으므로, 서빙 로봇이 어느 구분에 속하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판단합니다.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빙 로봇처럼 여러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은 사용비율(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 경과한 자산에 대해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취득 경위(신규 취득인지 중고 취득인지, 합병·분할로 승계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서빙 로봇의 내용연수는 ① 자산 구분(시험연구용자산 여부, 별표 5/별표 6 해당 여부) → ②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 확인 → ③ 범위 내 선택 및 신고 여부의 순서로 결정되며,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서빙 로봇이 어떤 별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용 업종이 무엇인지에 따라 적용 연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자산의 분류와 사용 실태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