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명칭이 바뀌고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퇴직금·근속기간 관련 내용을 모른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그 말이 ‘실제 지급·정산 의무가 없다’는 뜻인지, 아니면 ‘계산·확인 방법을 모르겠다’는 뜻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이 다르더라도 근로관계가 승계되었거나, 퇴직금 산정·지급 의무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실제 근속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퇴직금·퇴직소득세 정산을 어떤 기준으로 다시 볼지에 따라 접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회사명칭과 법인 차이만 이유로 든다면, 근로관계 승계 여부와 실제 근속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방향으로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