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본사가 임원에게 RSU를 직접 지급한 경우, 그 RSU 소득의 실질 지급자는 해외 본사이므로 원칙적으로 해외 본사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와 관련된 검토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단순히 연말정산 절차만 대행했다는 사정만으로, 해외 본사 지급분까지 자동으로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로 전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처럼 실제 지급구조와 제출의무자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산세 측면에서는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가산세가 문제됩니다. 이때 가산세 금액은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그리고 일용근로소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분은 지급금액의 1%(3개월 이내 지연제출 시 0.5%)가 가산될 수 있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미제출 시 0.25%(지연제출 시 0.12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해당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은 0.25%)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가산세는 제출의무가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회사가 실제로 제출의무자인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구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해외 본사 직지급 RSU를 회사가 연말정산만 대행한 경우라면, 연말정산 대행 사실만으로 회사가 일반 지급명세서 가산세를 부담한다고 바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고, 실제 지급구조와 제출의무자 해당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실제 계약·지급 흐름,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처리 방식,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기재 내용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