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발령(재취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출국일 전일까지 실업인정 특례를 신청하면서 해외 체류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실업인정특례 신청서(해외재취업활동계획 포함)와 사증 사본 등 해외 체류 예정 증명서류를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내는 방식입니다.
해외 체류 예정 증명서류는 사증 사본 외에도 실제 체류 목적과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실업인정 특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정한 특례 대상자 요건(예: 섬 지역 거주자, 해외 재취업활동 등)에 해당해야 적용되므로, 본인이 그 요건에 맞는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