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종결 후 복직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다면 고용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요양 종결은 치료 종료를 의미할 뿐, 근로관계 종료를 자동으로 뜻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직하지 않은 상태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면 퇴직이 아니며, 퇴직금 등 퇴직 관련 권리도 그 시점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핵심은 요양 종결 여부가 아니라 실제 퇴직 여부입니다. 복직하지 않았더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면 고용관계는 계속되며, 이후 퇴직 시점에 따라 퇴직금 등 권리관계가 정리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근로계약 형태, 갱신 여부, 퇴직 처리 방식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