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지 않으면,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져 공급가액 산정과 세금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 주체와 대금 해석에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과세·면세 여부에 따라 처리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합계금액을 구분해 적고, 부가세 부담 주체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시기까지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