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가 담당하며, 세부 절차·방법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해 고시합니다.
신청 대상 확인
신청 방법
노동위원회의 처리
적용 범위 유의
불리한 처우 금지
실제 신청 시에는 어떤 처우가 있었는지, 비교 대상 근로자는 누구인지,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나 신청 서식은 중앙노동위원회 고시와 노동위원회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