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규정(취업규칙)이 근로계약서보다 무조건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무효 부분은 취업규칙 기준으로 보충됩니다.
즉,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낮으면 그 부분은 취업규칙이 우선하지만, 반대로 취업규칙이 더 유리하거나 단체협약이 개입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회사 규정이 무조건 우선’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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