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할인 혜택 중 비과세 한도를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그 세금 부담은 할인금액 규모, 본인의 총급여 수준, 다른 소득·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귀속 기준으로 보면, 비과세되는 할인금액은 시가의 20%와 연 240만 원 중 큰 금액까지이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이 근로소득에 합산됩니다.
과세 대상 금액 산정
근로소득 합산과 세율 적용
실제 세금 부담의 특징
계산 시 필요한 정보
재판매 금지 등 요건
결론적으로, 임직원 할인으로 인한 세금 부담은 비과세 한도(시가의 20%와 240만 원 중 큰 금액)를 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본인의 한계세율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위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시가와 총급여를 넣어 계산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