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액은 회사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그 금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이 사안처럼 5인 미만 소규모 매장에서 수습기간 중 아르바이트생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실제 손해액과 귀하의 귀책 정도, 사용자의 관리·감독 책임 등을 함께 따져 배상액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면, 회사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더라도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전 안내 부족, 사용자의 관리 책임, 구체적 손해와 인과관계 입증 여부에 따라 배상액은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떤 손해를 얼마로 보고 있는지, 그 손해가 귀하의 어떤 행위와 연결된다고 주장하는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