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현재 신청 가능한 제도로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임금피크제 지원금)의 개정규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 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부칙에서 정해져 있어, 오늘 기준으로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다만 부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위 각 날까지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게 된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은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28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이미 지급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한 지급 절차 자체는 종료 이후에도 다뤄질 수 있지만, 지금 새로 요건을 만들어 신청하는 제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경과조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시행 당시 이미 사업주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던 경우에는 개정규정이 아니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시행 여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이 지나 현재는 신청 가능한 제도로 보기 어렵고, 이미 지급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 예외와 기존 시행 사업장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만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업장 규모, 임금피크제 시행 시점, 지급요건 충족 시점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관할 직업안정기관이나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임금피크제 지원금과 별개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55세 이후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원금(제28조의2)이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제28조의4)처럼 현재 안내되는 다른 고용지원 제도가 있을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