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받은 상품권을 생활비로 실제 사용하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로서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상품권을 받은 뒤 그 자금을 예·적금하거나 주식·부동산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면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등을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규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은 비과세되는 금품으로 학자금·장학금, 기념품·축하금·부의금, 혼수용품,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해 언론기관을 통해 증여한 금품 등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이어야 합니다.
생활비·교육비로 비과세되려면 필요 시마다 직접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받은 재산이어야 하고,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더라도 예금·적금이나 주식·토지·주택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면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모가 손자녀의 생활비·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수증자의 소득·재산상태, 실제 사용처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권을 생활비로 썼는지는 실제 사용처와 사용 방식이 중요하므로, 생활비 명목이라도 다른 자산 취득 자금으로 전환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