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관련 민원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할 수 있고, 필요하면 세무서 방문으로도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세금 신고·납부뿐 아니라 각종 민원 신청과 증명 발급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원 신청은 홈택스 상단 검색창에 민원명을 입력해 찾거나, 메뉴에서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민원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서 방문 가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홈택스 이용신청서」 1부와 신청자(대표자)의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민원 신청 시 행정청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를 보류·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되며, 신청을 접수하면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구술·우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 처리기간이 "즉시"인 신청, 접수증에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신청 등은 접수증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정리하면, 국세 민원은 홈택스가 기본 창구이고, 즉시발급 증명이나 사실증명처럼 자주 쓰는 민원은 온라인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이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민원 종류에 따라 처리 방식이나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신청하려는 민원의 이름과 유형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