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보고 계신 상황에서, 교부받지 못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기 위해 엎어둔 서류를 살펴본 행위 자체만으로는 근로자에게 법적 불이익이나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이고, 근로자가 자신의 계약서를 확인하려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장님이 문제 삼는 구체적인 행위 내용(예: 서류를 임의로 가져갔는지, 촬영했는지, 훼손했는지 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