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돌려받으려면 먼저 그 돈이 어떤 성격의 채권인지, 그리고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채권의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다릅니다.
2. 시효가 지나기 전에 중단 조치를 해야 합니다.
3.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대응이 달라집니다.
4. 돈을 돌려받기 위해 지금 확인할 것
위 자료를 정리한 뒤, 시효가 남아 있으면 내용증명·지급명령·가압류·소송 등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시효가 임박했거나 이미 완성되었다면 상황에 맞는 방어·이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경위, 시효 중단 조치 여부에 따라 방법이 크게 달라지므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