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본사가 임원에게 직접 지급한 RSU의 2025년 12월 귀속 베스팅분에 대해 한국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면, 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실제로 소득을 지급한 자와 소득세법상 제출의무자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단순히 연말정산을 대행했다는 사정만으로 해외 본사 지급분까지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와 가산세가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급주체와 제출의무자
연말정산 대행의 의미
가산세가 문제되는 지점
제출기한 관련 유의점
실무 확인 포인트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해외 본사 직지급 RSU를 회사가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만 처리한 경우라면, 연말정산 대행이나 원천징수 처리 사실만으로 회사가 일반 지급명세서 가산세를 부담한다고 바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고, 실제 지급구조와 제출의무자 해당 여부, 그리고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기재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